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3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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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이하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한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의 안전운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3.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제2항제6호에 따른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승강기의 유지관리 및 안전검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기술자 또는 119구조대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승강기 안전관리자는 승강기의 고장수리 및 승강기부품의 교체 내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고장ㆍ수리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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