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0조 (승강기관리교육의 신청 및 수료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제9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해당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공단은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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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승강기관리교육 수강신청서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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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수료증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1. 교육과정: 2. 교육기간: (교육주기 도래일: . . .) 3. 성 명: 4.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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