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교육계획 수립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차기연도의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호부터 4호까지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교육과정별 월별 및 연간 교육대상자(예상 인원을 말한다)2. 월별 교육일정ㆍ교육장소 및 수용인원3. 교육과정별 교육교재4.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교육안내 및 그 시행방법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교육계획이 불합리하거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시정명령에 따른 교육계획을 변경하여 그 변경된 교육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 연간교육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강기관리교육 결과를 연도별로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교육과정별 예상 인원 대비 수강 인원2. 교육방법(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말한다)3.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수강인원4. 그 밖에 교육성과 및 건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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