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1조 (승강기번호 표지 및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번호 표지는 별표 6과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번호 표지의 발급을 공단에 위탁한다.
③승강기번호 표지의 재질, 세부규격 및 점자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 |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 (2쪽중 제1쪽) | (2쪽중 제1쪽)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의 유지관리에 대해 다음과…
제2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승강기번호 표지
1. 엘리베이터 가. 금속표지(100㎜ × 30㎜) : 엘리베이터 내부용 나. 합성지표지(86㎜ × 16㎜) : 엘리베이터 외부용 다. PVC표지(29㎜ × 31㎜) : 엘리베이터 외부용 2.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 합성지표지(100㎜ × 30㎜) 3.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가. 금속표지(100㎜…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