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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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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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②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승강기별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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