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안전보건 규정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지관리 업무를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승강기별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게 하거나 대행하게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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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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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