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0조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고유 번호(이하 "승강기번호"라 한다)의 부여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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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종합계약)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종합계약) | 승강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종합계약) (6쪽중 제1쪽) | (6쪽중 제1쪽)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인 __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와 유지관리업자인…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
| [별표 5]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0조 관련) | [별표 5]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0조 관련) | [별표 5]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0조 관련) | [별표 5]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0조 관련) | [별표 5]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0조 관련) | [별표 5] 승강기번호의 부여방법(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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