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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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ㆍ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ㆍ교육대상자 및 교육주기는 별표 1과 같다.
②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교육시간 및 교육기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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