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교육의 수강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희망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강 안내를 해야 한다.1.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2. 교육주기가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해당 관리주체: 교육주기 도래일 60일 이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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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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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