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교육의 수강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희망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수강 안내를 해야 한다.1.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2. 교육주기가 도래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해당 관리주체: 교육주기 도래일 60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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