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에 따라 승강기의 안전관리 및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해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직접인건비는 승강기 종류별 표준노무공수를 산정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 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의 유사업종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2. 직접경비는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현지 근무수당, 출장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다.3.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자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로서 임원ㆍ서무ㆍ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비용 등을 포함하며 직접인건비의 10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계산한다.4. 기술료는 유지관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원가 계산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원가 계산방법에 따라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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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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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