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승강기의 유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을 통해 승강기를 유지관리해야 한다.1.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2.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3. 승강기부품의 교체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활동5. 청소 등 승강기의 청결상태 유지6. 승강기 안전검사의 입회 및 보조 활동
②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안전관리 활동(이하 "유지관리 업무"라 한다)을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매월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④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 업무 수행 중에 이용자가 유지관리 중임을 인지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승강장 입구 1개소 이상 및 운반구 내부에 비치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반구에 갇힌 이용자의 구출을 위한 활동 등 안내표지판을 비치 또는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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