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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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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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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