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8조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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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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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도급계약의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하도급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승강기 유지관리 업무 대행을 위한 공동도급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단순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2. 포괄적인 종합 유지관리 계약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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