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 (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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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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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2. 엘리베이터의 종류(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및 피난용 엘리베이터만 해당된다)3. 손 끼임 주의4.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③공동주택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④다중이용 건축물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⑤피난용 엘리베이터의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거주자 등이 피난안전구역으로 신속하게 피난 할 수 있도록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안전이용 및 이동경로에 대한 안내 방송을 매월 1회 이상 해야 한다.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의 기재사항을 점자 또는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병행하여 기재하고,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1.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3.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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