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보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는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계약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그 유지관리업자 또는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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