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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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는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계약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그 유지관리업자 또는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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