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 (보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2조제7호다목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와 승강기 안전 관리에 관한 계약(이하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유지관리업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소유자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는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계약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그 유지관리업자 또는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안전관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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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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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