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유압식 엘리베이터ㆍ휠체어리프트의 방화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압식 엘리베이터 또는 유압식 휠체어리프트의 관리주체는 기계실 출입문 가까이에 소화기 또는 소화용 모래를 비치해야 하고, 기계실 출입문 내ㆍ외부에 "화기엄금"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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