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5조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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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으로 공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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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표준유지관리비 산정기관으로 공단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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