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제16조제3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도 점검을 해야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 수리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자가 자체점검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 승강기를 운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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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수료증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1. 교육과정: 2. 교육기간: (교육주기 도래일: . . .) 3. 성 명: 4. 생년월일 : . . . 위 사람은 상기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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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자체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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