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승강기의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점검자는 자체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제16조제3항을 포함한다. 이하 "자체점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보고해야 하며,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1. 자체점검기준에 적합한 경우: 양호2.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나, 그 부적합한 내용이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주의 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의 관찰3. 자체점검기준에 부적합하여 긴급 수리 또는 승강기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긴급 수리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의 관찰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도 점검을 해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 수리로 판정된 자체점검 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키고 수리 등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마친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자가 자체점검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 승강기를 운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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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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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