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 및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연도의 표준유지관리비를 10월 10일까지 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점검기준의 개정 등으로 인해 산정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표준유지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유지관리비 및 그 범위2. 할증의 내용 및 할증금액3. 할인의 내용 및 할인금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유지관리비를 승인하지 않고 표준유지관리비를 동결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유지관리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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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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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