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표준유지관리비의 산정 및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승강기의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연도의 표준유지관리비를 10월 10일까지 산정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체점검기준의 개정 등으로 인해 산정기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한을 정하여 산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표준유지관리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유지관리비 및 그 범위2. 할증의 내용 및 할증금액3. 할인의 내용 및 할인금액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표준유지관리비를 산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및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현황 및 물가안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표준유지관리비를 승인하지 않고 표준유지관리비를 동결하여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유지관리 산정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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