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2조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급시설의 관망 정비는 가급적 블록화 및 지중화로 계획한다.
기존 하수용량과 실제 처리능력을 검토하여 사업 완료 후의 적정 처리용량을 계획하는 등 배수능력을 제고하여 풍수해발생 예방을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해ㆍ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ㆍ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저지대의 경우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ㆍ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ㆍ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ㆍ놀이ㆍ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주민통행로는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종 시설의 입지 및 버스ㆍ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