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30조 (협의서의 실효성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의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조합설립인가, 주민대표회의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할 수 있다.1.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정관2.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대표회의 운영규정3.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시행규정4. 그 밖에 협의서 내용 반영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제1항에 따라 인가, 승인, 지정 등을 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정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협의서 체결 후 협의 사항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이 개정된 경우 별도의 협의서 변경 없이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