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5조 (공공기여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자에게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공기여를 부과할 수 있다.
②공공기여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산정체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1. 주거환경의 쾌적성, 기반시설 용량, 사업의 실현가능성, 이주대책 등2.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ㆍ군등의 조례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3. 지구단위계획 상 기준용적률(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 및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 다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설정한 기준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공기여량을 가중 부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