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0조 (기반시설 설치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상의 기반시설계획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기여를 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기반시설은 규모의 과대 또는 과소로 인하여 시설관리상의 지장이나 주변에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되, 특별정비구역 내 기 설치된 기반시설 부지의 총면적 또는 기능이 감소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의 수요를 감안하여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유형 및 밀도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환경조성 유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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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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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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