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6조 (특별정비계획의 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은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한 시ㆍ군ㆍ구 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해당 특별정비구역의 특성, 현재의 단지명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정비구역과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명칭에는 사업유형을 알 수 있도록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사업유형을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의 위치는 구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되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및 대표번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한다.
사업시행예정자는 법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를 구분해서 명기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방법은 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개별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기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소요되는 기간을 연 단위로 표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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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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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