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0조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의 적용 대상 및 인증 등급 수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ICT 기술을 접목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지능형 전력계량시스템(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구축,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등 최신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 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 공법과 저탄소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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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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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