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3조 (경관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관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관부문계획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은 특별정비구역의 자연적 경관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 도로, 해변, 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수(水)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조성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내에 역사ㆍ문화적 자원이 있는 경우에는 역사ㆍ문화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향토문화의 구현과 지역특정 이미지의 부각을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경관계획 수립 시 특별정비구역의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장소성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외관의 형태, 색채, 스카이라인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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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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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