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8조 (임대주택건설 등 특별정비구역 거주자 등 주거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이하 "세입자등" 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세입자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자등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에 따른다.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등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구역 내에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 내에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등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정권자는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지역 임대차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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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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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