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8조 (임대주택건설 등 특별정비구역 거주자 등 주거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수가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권자 및 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및 소규모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이하 "세입자등" 이라 한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세입자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자등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항목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3-2-3에 따른다.
③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당해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등을 고려하여 특별정비구역 내에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⑤지정권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 내에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 인근의 임대주택 활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해당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⑥지정권자는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등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지정권자는 대규모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변지역 임대차시장 동향 등을 파악하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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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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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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