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의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은 분별해체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건설자재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용한다.
특별정비구역에서의 재활용 제품의 사용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를 따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재활용 목표를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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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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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