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순환골재의 사용 등의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소각, 매립 순으로 처리 방안을 검토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폐기물은 분별해체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건설자재는 재활용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나머지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④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을 준용한다.
⑤특별정비구역에서의 재활용 제품의 사용은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ㆍ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를 따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규정한 재활용 목표를 기반으로 재활용 제품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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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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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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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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