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2조 (교통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될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②교통계획은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친화적이며 대중교통지향형(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1.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것2. 보행 및 자전거 중심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할 것3. 미래지향적 첨단교통체계의 도입을 검토할 것4. 직장과 주거의 근접 원칙에 입각해 계획할 것
③교통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특별정비구역의 도로등급별 기능체계, 주차장, 버스 정차대 및 환승시설 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통처리시설이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와 연계되도록 한다.
④교통계획은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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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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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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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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