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4조 (건축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 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해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지정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 각각의 특별정비구역 단위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에 따라 허용 건폐율 및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지정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지정권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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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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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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