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9조 (협의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방안3. 토지등소유자 대의기구의 구성방안4. 분양신청자격, 분양신청방법 등 분양방안5.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안6.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수입 및 비용에 관한 정산방안7. 특별정비구역 내 위치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정비방안8.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방안9.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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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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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