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4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특별정비계획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이라 한다)별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시할 것2. 특별정비구역의 사업방식을 결정하고 기반시설의 설치규모, 비용분담 및 개발밀도 등을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물적으로 표현할 것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ㆍ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것4.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과 서로 연계되도록 수립할 것5.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유형별 목적을 분명히 하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6. 장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위주로 수립할 것7.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에 관한 계획, 같은 항 제6호 중 경관계획 및 같은 항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을 것8. 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9. 제8호에 따라 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지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의 지연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인가 시점에 해당 관리청과 관련 사항을 협의할 것10.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도시의 용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수립할 것11.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 설명회 또는 주민 공람 등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
특별정비구역의 모든 사업은 이 지침에 따라 수립된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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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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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