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7조 (부문별 계획 등 수립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기초조사에 따른 현황을 분석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기간을 고려하여 장래를 예측한 후, 이를 바탕으로 특별정비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문별 계획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목표, 기본방향, 부문별 계획 간 위계 및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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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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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