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8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②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지역별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특별정비구역 내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ㆍ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변경사유를 명시할 것2. 녹지지역과 같이 저밀개발 또는 보전을 위주로 하는 지역의 주변지역이 고밀 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3.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도 함께 고려할 것4.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시ㆍ군 전체의 경관이 향상되도록 할 것
⑤법, 영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