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8조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정비계획은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지역별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이와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문화재 등 역사적 유물 또는 주요 시설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존되도록 하고, 문화적ㆍ전통적 가치가 높은 한옥 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는 보존 또는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변경사유를 명시할 것2. 녹지지역과 같이 저밀개발 또는 보전을 위주로 하는 지역의 주변지역이 고밀 개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3.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도 함께 고려할 것4. 건축계획과 기반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시ㆍ군 전체의 경관이 향상되도록 할 것
법, 영 또는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제시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기준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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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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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