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3조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 유형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추정분담금 및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특별정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별 종전자산은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인근 지가수준, 건축물의 시공ㆍ관리상태ㆍ인근 유사물건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한다.
토지등소유자가 분양받을 주택 등의 추정가격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사업비는 사업기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과소하게 추정하지 않도록 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작성된 추정분담금은 사업기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된 종전자산 감정평가 및 일반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특별정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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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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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