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1조 (공원ㆍ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원ㆍ녹지체계는 특별정비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입지한 기존 도시공원, 녹지공간 및 광역적 녹지체계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공원계획은 생활권별 접근성과 보행자도로체계 등을 고려하여 공원유형별로 적정 배치하여야 한다.
공원ㆍ녹지는 면적(面的) 공원과 선적(線的) 공원(보행몰, 가로공원 등)을 균형 있게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보전필요성이 있는 생물서식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을 원칙으로 계획하며, 가급적 공원ㆍ녹지와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는 영 제26조제5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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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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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