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9조 (순환용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용 주택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재입주가 가능한 시점까지만 임시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근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이주수요 발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순환용 주택 공급자와 협의하여 임시이용 기간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이주대책사업시행자가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의 면적ㆍ입주자ㆍ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은 인근 지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이주민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주대책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순환용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공급 가능한 주택ㆍ상가의 수 및 공급 예정기간, 임대보증금 등 공급계약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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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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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