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9조 (인구ㆍ주택 수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은 특별정비구역 내 거주자의 이주 및 재정착(임대 및 세입자에 대한 대책 포함)에 관한 세부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특별정비구역에 주거기능이 포함될 경우 주택유형을 구분하여 인구수, 세대수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포함한 주택의 평형은 세대당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및 85제곱미터 초과로 구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분하여 계획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