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7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정비계획에서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BTOㆍBTL 등)2. 대상사업의 추정투자금액, 건설기간, 예정지역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3. 사용료 및 부대사업 등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관한 사항4. 재정지원의 규모 및 방식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투자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7. 민간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 결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타당성분석 대상에 한한다)8.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7조에 따라 공고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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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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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