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6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권자는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존 기반시설 현황, 국공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규모를 계획하여야 한다.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계획의 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립권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능대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정권자는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을 먼저 설치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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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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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