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6조 (부채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의 발생사유를 충분히 검토하고 자산 및 자본과 비교 ㆍ 관련시켜 부외부채의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총 부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외화부채는 기준일 현재의 대고객전신환매도율에 의한 환율로 평가한다.
③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감가상각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세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상된 금액을 인정한다. 다만, 동 설정범위를 초과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설정액을 그대로 인정한다.2. 진단기준일이 사업전년도중인 때에는 진단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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