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9조 (진단 서류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8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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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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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