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29조 (진단 서류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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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자는 진단 서류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법 제32조에 의하여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진단 서류 등을 제출받은 자는 진단자에 대하여 진단내용을 소명하게 하거나, 제28조제1항의 소속협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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