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 (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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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조 · 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등급인정 신청자격제5조 · 경력 및 변경 인정신청 등제6조 · 양성교육훈련 등제9조 · 외국인 기술자의 적용특례제10조 · 경력심사관리위원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