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조 (전기공사업자단체 및 수탁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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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토록 한 단체 및 수탁기관은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지정단체"라 한다)로 한다.
②영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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