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9조 (외국인 기술자의 적용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 기술자의 등급인정에 대하여는 영 별표 4의2 및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력확인 및 변경신청 등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첨부하는 서류는 외국인 소속 국가의 한국대사관 또는 당해 외국인 소속 국가의 주한대사관 확인을 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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