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0조 (경력심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단체는 기술자의 경력심사, 관리 및 양성교육훈련 등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인사 3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경력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경력심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술자 경력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기술자 양성교육훈련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술자 경력인정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영 별표4의3 비고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5. 기타 기술자 경력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지정단체가 부의하는 사항
③경력심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단체에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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