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5조 (공사업등록관리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등록관리 등에 관한 지침 등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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