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2조 (발급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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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2. 제30조의2(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발급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 및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2. 제30조의2(제4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기공사업자 또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자료를 즉시 지정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4. 지정단체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업자의 주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확인서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정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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