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5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청문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로 청문장으로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청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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