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34조 (기술능력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단체는 공사업자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가입기간 범위내에서 변경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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