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6조 (양성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실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지정단체는 교육훈련계획을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정단체는 영 별표4의3 비고 제3호의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론형, 실무형 문제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은 제10조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의 교육없이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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