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6조 (양성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실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지정단체는 교육훈련계획을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지정단체는 영 별표4의3 비고 제3호의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론형, 실무형 문제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항의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은 제10조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의 교육없이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