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6조 (양성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단체는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세부실시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지정단체는 교육훈련계획을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교육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정단체는 영 별표4의3 비고 제3호의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론형, 실무형 문제를 병행하여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성취도 평가 이수기준은 제10조 경력심사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정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별도의 교육없이 양성교육훈련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까지 재응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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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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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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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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