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4조 (등급인정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단체에 기술자의 등급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영 별표 4의2에 해당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자로서 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2. "영 별표 4의2"에 의한 학력ㆍ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3. "영 별표 4의2"에 의한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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