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7조 (보고 및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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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자의 분기별 경력수첩 발급 현황 및 양성교육 훈련 현황 :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 훈련 계획 : 당해연도 1월31일까지3.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또는 허위 신청 등 발견사항4.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자의 분기별 경력수첩 발급 현황 및 양성교육 훈련 현황 :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 훈련 계획 : 당해연도 1월31일까지3.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또는 허위 신청 등 발견사항4.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정단체는 경력심사의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경력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력확인 자료일체 및 양성교육훈련실시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보관책임자 및 보관함을 지정하여 별도 보관하는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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