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7조 (보고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기술자의 분기별 경력수첩 발급 현황 및 양성교육 훈련 현황 :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2. 경력기술자의 양성교육 훈련 계획 : 당해연도 1월31일까지3. 기술자격 대여, 이중 취업 또는 허위 신청 등 발견사항4.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취소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정단체는 경력심사의 업무가 종료되는 대로 경력심사 결과 보고서와 경력확인 자료일체 및 양성교육훈련실시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보관책임자 및 보관함을 지정하여 별도 보관하는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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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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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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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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